대전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.
3년 동안 월 10만원 씩만 저축하면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하니, 놓칠 수 없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.

1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과 방법






1) 신청 기간 : 2023. 5. 1.(월) ~ 2023. 5. 26.(금)
내달 5월 1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4주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2) 신청 방법
첫 2주는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실시 후 자율 신청
| 신청일 | 5월 1일 ~ 12일 | 5월 15일 ~ 26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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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월요일 (1, 8일) |
화요일 (2, 9일) |
수요일 (3, 10일) |
목요일 | 금요일 (12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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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일 | 11일 | ||||||
| 출생일 끝자리 |
1, 6 | 2, 7 | 3, 8 | 4, 5, 9, 0 |
4, 9 | 5, 0 | 자율 신청 |
※ 5월 5일은 공휴일로, 출생일 끝자리가 5, 0인 청년은 5월 4일, 12일 또는 자율 신청 기간에 신청
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(2023. 5. 1. ~ 5. 12.)
출생일 끝자리 5부제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위 표와 같이 출생일에 따라 정해진 날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날짜를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.
② 온라인(복지로)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병행 (2023. 5. 15 ~ 5. 26.)
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부제와 무관하게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3) 신청 구비 서류
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
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(지자체 심사용)
④ 저축동의서
⑤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관련 증빙서류 (재직증명서 등)
⑧ 기타 필요서류 (가족관계증명서 등)
2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






1) 지원 대상자
꿀같은 제도인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전 시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차상위 초과자 | 차상위 이하자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1983. 5. 1. ~ 2008. 4. 30. 출생) |
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(1988. 5. 1. ~ 2004. 4. 30. 출생) |
| 월 근로·사업소득 | 50만원 초과 ~ 220만원 이하 | 10만원 이상 |
| 주거 | 대전시 (주민등록지) | |
| 재산 | 3억 5천만원 이하 | |
차상위 초과 :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차상위 이하 :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2023년 현재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소득 산정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,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제외합니다.
2) 지급 금액 및 방법
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형태입니다. 소득에 따라 지원금 금액이 상이합니다.
- 차상위 초과자 : 10만원 저축 + 정부 지원금 10만원 = 월 20만원 ☞ 36개월 입금시 720만원 + 이자
- 차상위 이하자 : 10만원 저축 + 정부 지원금 30만원 = 월 40만원 ☞ 36개월 입금시 1,440만원 + 이자
3) 지급 조건
- 저축기간(3년) 내 근로 활동 유지
- 자립역량교육 이수
-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