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 / / 2025. 2. 23. 16:39

주식 관련 세금 공부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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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직투

 

ㅇ 양도소득세 :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

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.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%(양도소득세 20%, 지방소득세 20%) 징수

수익과 손해부분을 상계하여 최종 수익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분리과세되는 점은 장점임

매년 5월 별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며 증권사 대행신고 가능!

 

수익을 계산할때 선입선출이 원칙이나, 이동평균 적용도 가능하다고 함

증권사에 따라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니 확인 필요
(주식 매도금액) - (주식 매수가액) - (수수료) = 양도소득금액

(양도소득금액 - 250만원공제) * 22% = 양도소득세

 

ㅇ 배당소득세 :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

15% 원천징수이며, 배당수익이 연 2천만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됨

 

 

 

국내주식

 

ㅇ 주식거래세 : 주식 매도시 0.18%(증권거래세 0.03% + 농어촌특별세 0.15%) 부과 

매입할때는 내지 않고 매도할때만 내는데 손실을 냈다해도 내게된다.....

단기투기세력 억제 목적. 미국, 일본에는 없다고 함..

국내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해당함. 이것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금투세..

 

ㅇ 배당소득세 : 15.4%(소득세14% + 지방소득세1.4%) 원천징수

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됨

 

ㅇ 종합소득세

 

※ 근로소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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